제23조(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설치 등)
①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말한다.
②법 제1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첨단산업 기술인 협회 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재혁신협의체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사업
2.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첨단산업 분야의 지역인재 확보 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
3.그 밖에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