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말한다.
②법 제1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첨단산업 기술인 협회 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재혁신협의체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사업
2.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첨단산업 분야의 지역인재 확보 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
3.그 밖에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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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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