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첨단산업 지정을 위한 협의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첨단산업의 지정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첨단산업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법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첨단산업인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국내에 정주할 의사가 있을 것
2.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가.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나.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다.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라.외국인이 해당 국가에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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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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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대상제4조 · 사내대학원의 설치 인가제5조 · 사내대학원 교육비용의 부담제6조 · 사내대학원의 설치기준제7조 · 사내대학원의 교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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