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 조성 자율규약 관련 지원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율규약(이하 이 항에서 "자율규약"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기업, 기관 및 단체의 자율규약 참여 동의서
2.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여부 및 지원내용 등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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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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