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 조성 자율규약 관련 지원 절차)
①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율규약(이하 이 항에서 "자율규약"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기업, 기관 및 단체의 자율규약 참여 동의서
2.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여부 및 지원내용 등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