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사내대학원의 교원)
①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교원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7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의 1.5배"로 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내대학원은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7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