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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8조 · 사내대학원의 교원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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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사내대학원의 교원)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교원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7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의 1.5배"로 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내대학원은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7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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