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사내대학원의 교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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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교원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7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의 1.5배"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교원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7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의 1.5배"로 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내대학원은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7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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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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