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38조 · 우수기업 및 우수인재 지원 및 선정기준 등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우수기업 및 우수인재 지원 및 선정기준 등)

법 제33조제1항에서 "우수기업을 포상하고 우수인재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우수기업에 대한 포상
2.우수인재에 대한 장려금 지급
3.우수기업 및 우수인재 홍보
4.산업통상부장관이 실시하는 인재양성사업에 대한 우선 참여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 및 우수인재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선정인원, 신청기간 및 지원내용 등이 포함된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우수기업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재양성 체계의 구축 정도
2.해당 기업이 양성한 첨단산업인재가 첨단산업 발전에 기여한 정도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우수인재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을 통해 인재양성에 기여한 정도
2.첨단산업 인재혁신 제도 개선에 기여한 정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수기업 및 우수인재의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