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우수기업 및 우수인재 지원 및 선정기준 등)
①법 제33조제1항에서 "우수기업을 포상하고 우수인재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우수기업에 대한 포상
2.우수인재에 대한 장려금 지급
3.우수기업 및 우수인재 홍보
4.산업통상부장관이 실시하는 인재양성사업에 대한 우선 참여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 및 우수인재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선정인원, 신청기간 및 지원내용 등이 포함된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우수기업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재양성 체계의 구축 정도
2.해당 기업이 양성한 첨단산업인재가 첨단산업 발전에 기여한 정도
④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우수인재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을 통해 인재양성에 기여한 정도
2.첨단산업 인재혁신 제도 개선에 기여한 정도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수기업 및 우수인재의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