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대상) 법 제4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후보자"란 채용계약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한 날부터 1년 이내[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사내대학원"이라 한다)에서 학위를 수여받은 후 채용하기로 계약한 경우에는 해당 학위과정을 수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으로 채용될 예정인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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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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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인재혁신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첨단산업 지정을 위한 협의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3조 ·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사내대학원의 설치 인가제5조 · 사내대학원 교육비용의 부담제6조 · 사내대학원의 설치기준제7조 · 사내대학원의 교사제8조 · 사내대학원의 교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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