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첨단산업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①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첨단산업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이란 첨단산업 분야의 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중견기업 중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산정한 평균 매출액)이 1조원 미만인 기업
②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기업 직원에 대한 재교육 지원 사업
2.대기업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인재확보 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
3.그 밖에 첨단산업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의 인재확보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