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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 사내대학원의 학위수여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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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사내대학원의 학위수여)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사내대학원의 학위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사내대학원의 학칙으로 정한다.
1.사내대학원의 장은 학칙으로 정한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2.사내대학원의 장은 학칙으로 정한 박사학위과정 또는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대한 학위수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3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위수여에 필요한 학위논문 제출, 심사 및 공표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제45조,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4조제2항 중 "제24조에 따른 대학원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제45조 중 "대학ㆍ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대학원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제50조제1항 중 "대학원"은 "사내대학원"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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