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사내대학원의 학위수여)
①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사내대학원의 학위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사내대학원의 학칙으로 정한다.
1.사내대학원의 장은 학칙으로 정한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2.사내대학원의 장은 학칙으로 정한 박사학위과정 또는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②제11조제2항에 따른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대한 학위수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35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위수여에 필요한 학위논문 제출, 심사 및 공표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제45조,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4조제2항 중 "제24조에 따른 대학원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제45조 중 "대학ㆍ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대학원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제50조제1항 중 "대학원"은 "사내대학원"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