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39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이하 이 조에서 "인재혁신센터"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위기업종의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
2.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첨단산업 분야의 지역인재 확보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3.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청년ㆍ여성인재의 활용 현황 실태조사
4.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첨단산업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의 인재확보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5.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해외인재 적정 유치규모 검토를 위한 조사
6.제17조제2항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신청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7.제19조제2항에 따른 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 신청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8.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재혁신전문기업의 등록 신청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9.제28조제3항에 따른 첨단산업인력수급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문양성인의 등록 신청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에 관한 업무를 인재혁신센터 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첨단산업 기술인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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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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