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사내대학원의 입학ㆍ편입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사내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사내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석사학위과정 및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종업원 및 채용후보자
2.박사학위과정: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종업원 및 채용후보자
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사내대학원의 학생정원, 입학 및 편입학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ㆍ제3항 및 제29조제1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7항"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첨단산업인재혁신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