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사내대학원의 입학ㆍ편입학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사내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석사학위과정 및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종업원 및 채용후보자
2.박사학위과정: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종업원 및 채용후보자
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사내대학원의 학생정원, 입학 및 편입학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ㆍ제3항 및 제29조제1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7항"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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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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