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산업계 인재혁신 시설의 개방ㆍ공유 지원) 법 제12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재혁신 시설(이하 이 조에서 "인재혁신 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홍보
2.인재혁신 시설의 개방ㆍ공유 시 보안 유지ㆍ관리를 위한 컨설팅 지원
제22조(산업계 인재혁신 시설의 개방ㆍ공유 지원) 법 제12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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