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기업인재개발기관 및 인재혁신전담부서의 지정 등)
①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을 지원ㆍ관리하는 전담인력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보유할 것
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 2명 이상. 다만, 해당 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1명 이상으로 한다.
나.「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 3명 이상
다.「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이라 한다): 7명 이상
라.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기업: 10명 이상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의인력(비상근 강의인력을 포함한다)을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보유할 것
가.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첨단산업 또는 첨단산업 인재혁신과 관련된 분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나.첨단산업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인재혁신 활동에 관한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다.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3.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을 위해 필요한 강의실을 갖출 것
4.첨단산업 분야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5.교육 실습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할 것
②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등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 개요서
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담인력 및 강의인력 보유 현황
3.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내용
4.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 실습에 필요한 장비 보유 현황
5.기업부설 교육훈련기관 또는 기업의 교육훈련부서가 위치한 건물 또는 층의 전체 도면 및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사진 포함)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업인재개발기관등으로 지정된 자(이하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이라 한다)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서를 발급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을 지정하거나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⑦기업인재개발기관등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인재개발기관등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⑧산업통상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