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사내대학원의 학위 수여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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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내대학원의 장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위를 수여받은 사람이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내대학원이 폐쇄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사내대학원의 학위 수여 취소) 사내대학원의 장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위를 수여받은 사람이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내대학원이 폐쇄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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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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