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첨단산업 인재양성기금의 용도) 법 제17조제4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첨단산업인재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사업
2.첨단산업인재의 취업 지원 사업
3.그 밖에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6조(첨단산업 인재양성기금의 용도) 법 제17조제4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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