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해외인재 정주여건 지원)
①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외인재의 학력, 경력 및 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법무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②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이하 이 항에서 "외국인학교"라 한다)의 취학에 필요한 지원
2.외국인학교의 정원 외 입학 허용
3.해외인재의 직계 미성년 자녀의 학비 지원
4.해외인재의 직계 미성년 자녀 간 교류 지원
5.그 밖에 해외인재의 직계 미성년 자녀의 보육 및 정규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국내 주택 임대차 제도 관련 상담, 중개 등 지원
2.그 밖에 우수 해외인재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