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해외인재 유치 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해외인재 유치 협력) 법 제27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해외 첨단산업 인재양성기관과의 교류 지원
2.첨단산업 관련 기업 및 인재혁신협의체와의 연계를 통한 국내 정주여건 및 근무환경 홍보
3.국내 기업의 해외ㆍ온라인 채용활동에 대한 지원
4.법 제29조에 따른 해외인재유치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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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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