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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 해외인재 유치 협력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해외인재 유치 협력) 법 제27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해외 첨단산업 인재양성기관과의 교류 지원
2.첨단산업 관련 기업 및 인재혁신협의체와의 연계를 통한 국내 정주여건 및 근무환경 홍보
3.국내 기업의 해외ㆍ온라인 채용활동에 대한 지원
4.법 제29조에 따른 해외인재유치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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