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벌칙)
①관리사업자가 아닌 자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건설ㆍ운영 및 폐쇄 후 관리를 영위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제19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계획을 시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제19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계획을 시행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