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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설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설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관리시설 부지의 조사ㆍ선정 등에 필요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다만, 정부는 이 기한 이내에 위원회를 「정부조직법」 제2조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할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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