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원자력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하 "부지내저장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관리사업자와 협의하여 그 부지내저장시설에 대한 시설계획(이하 "시설계획"이라 한다)을 「원자력안전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운영변경허가가 있기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시설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항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시설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시설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시설계획을 수립하려는 자는 부지내저장시설의 주변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이하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이라 한다) 주민의 의견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1.온라인 정보공개, 관련 지방자치단체 제공을 통한 주민 공고ㆍ공람
2.국내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설명회ㆍ토론회
3.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의견수렴 방법
⑤제4항에 따른 의견수렴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은 해당 원자력발전소 내 건설 또는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부지내저장시설에는 다른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반입할 수 없다.
⑧부지내저장시설에 저장된 사용후핵연료는 관리시설이 준공된 후 지체 없이 관리시설로 이전하여야 한다.
⑨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계획을 수립한 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 및 방사선 안전 등에 관한 감시를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기구가 부지내저장시설의 환경영향 및 관련 안전활동을 감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기구의 활동에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