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관리시설유치지역등 특별지원금의 지원)
①위원회는 관리사업자로 하여금 관리시설유치지역등을 위한 특별지원금(이하 "특별지원금"이라 한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금의 규모, 지원 시기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관리시설유치지역등 특별지원금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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