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관리시설유치지역등 특별지원금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원칙과 절차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민주성,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미래세대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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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관리사업자로 하여금 관리시설유치지역등을 위한 특별지원금(이하 "특별지원금"이라 한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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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관리사업자로 하여금 관리시설유치지역등을 위한 특별지원금(이하 "특별지원금"이라 한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금의 규모, 지원 시기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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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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