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원칙과 절차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민주성,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미래세대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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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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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정부는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높이고 처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부피ㆍ독성저감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개발의 성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추진의 연계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기술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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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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