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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 부지적합성 조사계획 수립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부지적합성 조사계획 수립)

위원회는 관리시설의 부지에 대한 적합성 조사를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지적합성 조사의 목적ㆍ일정 등 조사 개요에 관한 사항
2.부지적합성 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3.부지적합성 조사 대상 지역의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부지적합성 조사 과정의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부지적합성 조사를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제3항제2호의 평가기준을 정할 때에는 관리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한 기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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