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부지적합성 조사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원칙과 절차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민주성,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미래세대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관리시설의 부지에 대한 적합성 조사를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부지적합성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지적합성 조사의 목적ㆍ일정 등 조사 개요에 관한 사항
2.부지적합성 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3.부지적합성 조사 대상 지역의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부지적합성 조사 과정의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부지적합성 조사를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위원회는 제3항제2호의 평가기준을 정할 때에는 관리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한 기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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