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전문인력 양성사업)
①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2.「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그 밖에 방사성폐기물 분야의 교육 및 훈련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④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