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원칙과 절차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민주성,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미래세대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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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시설유치지역등에 대한 지원사업에 드는 사업비를 확보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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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시설유치지역등에 대한 지원사업에 드는 사업비를 확보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특별회계는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③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특별지원금
2.제40조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수료
3.그 밖에 특별회계 관리ㆍ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
④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의료시설 설치, 건강검진 등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2.교육시설 설치, 장학지원 등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3.지역개발, 관광진흥, 문화시설 확충 등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4.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생활 안정,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
5.그 밖에 유치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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