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①관리시설유치지역등에 대한 지원사업에 드는 사업비를 확보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특별회계는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③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특별지원금
2.제40조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수료
3.그 밖에 특별회계 관리ㆍ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
④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의료시설 설치, 건강검진 등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2.교육시설 설치, 장학지원 등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3.지역개발, 관광진흥, 문화시설 확충 등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4.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생활 안정,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
5.그 밖에 유치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