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관리시설의 운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원칙과 절차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민주성,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미래세대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사업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관리사업자는 운영기준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운영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관리시설에서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2.관리시설의 점검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관리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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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조 · 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제28조 · 관리시설유치지역등 특별지원금의 지원제29조 ·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제30조 · 지하연구시설의 건설 등제31조 ·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및 관리시설 부지 선정의 취소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제32조 · 관리시설의 운영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반 조성제34조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제35조 · 전문인력 양성사업제36조 ·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제37조 ·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의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