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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 관리시설의 운영기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관리시설의 운영기준)

관리사업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관리사업자는 운영기준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운영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관리시설에서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2.관리시설의 점검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관리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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