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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위원회의 구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원자력에너지 또는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방사선안전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1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나머지 4명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辭任)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회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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