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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

관리사업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관리사업자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승인 및 신고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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