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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 벌칙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벌칙)

관리시설을 파괴하거나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가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ㆍ음모 또는 선동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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