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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반 조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반 조성)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관리사업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반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반조성 계획(이하 "기반조성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기반조성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기반조성 계획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승인ㆍ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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