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관리시설 부지 선정)
①위원회는 제22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부지적합성 심층조사 결과를 평가하고 관리시설 예정부지를 도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도출된 관리시설 예정부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친 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리시설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관리시설 예정부지가 도출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부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관리시설 부지가 선정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