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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위원회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관계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위원회 참석 또는 의견진술
2.관리시설의 부지 조사ㆍ선정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3.관리시설에 관한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 결과 제출
4.위원회 부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제1항 각 호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위원회는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건설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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