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별로 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절차ㆍ요건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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