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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 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별로 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절차ㆍ요건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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