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의 기본방향과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관리시설 부지의 선정ㆍ취소에 관한 사항
3.관리시설의 건설ㆍ운영에 관한 사항
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따른 연구ㆍ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