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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의 설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의 설치)

제23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관리시설 부지의 유치지역과 그 주변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 및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또는 심층조사를 실시한 지역(이하 "관리시설유치지역등"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지역 지원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위원회 위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관리시설유치지역등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3.관리시설유치지역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지원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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