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원칙과 절차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민주성,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미래세대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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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3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관리시설 부지의 유치지역과 그 주변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 및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또는 심층조사를 실시한 지역(이하 "관리시설유치지역등"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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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3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관리시설 부지의 유치지역과 그 주변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 및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또는 심층조사를 실시한 지역(이하 "관리시설유치지역등"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지역 지원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위원회 위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관리시설유치지역등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3.관리시설유치지역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⑥지원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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