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지원위원회의 기능)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제26조에 따른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제27조에 따른 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관리시설유치지역등의 지원에 관하여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5조(지원위원회의 기능)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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