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지원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원칙과 절차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민주성,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미래세대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지원위원회의 기능)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제26조에 따른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제27조에 따른 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관리시설유치지역등의 지원에 관하여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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