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9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41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3.제41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또는 제41조제5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제4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