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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12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 위원의 겸직금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위원의 겸직금지)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
그 밖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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