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원칙과 절차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민주성,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미래세대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명 이상이 개최를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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