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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 위원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상임위원 및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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