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①위원회는 관리시설유치지역등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원계획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리시설유치지역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지원계획은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관리시설유치지역등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
2.제28조에 따른 특별지원금에 관한 사항
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4.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 및 지역주민 우선 고용에 관한 사항
5.「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6.소요재원 및 재원조달계획
7.그 밖에 관리시설유치지역등의 지원을 위하여 지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위원회는 관리시설유치지역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지원계획의 수립절차ㆍ요건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