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및 관리시설 부지 선정의 취소)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심의ㆍ의결에 대하여 심의내용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부지적합성 조사 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재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1.제21조제2항에 따른 기본조사 대상부지 선정
2.제22조제1항에 따른 심층조사 대상부지 도출
3.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시설 예정부지 도출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관리시설 부지에 대하여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관리시설 건설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지질학적 특성, 안전성과 관련하여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2.부지적합성 조사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주민동의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3.재난 또는 재해로 인하여 관리시설의 건설이 불가능하여진 경우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관리시설 부지 선정을 취소하려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관리시설 부지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부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2항에 따라 관리시설 부지 선정이 취소된 후 관리시설 부지를 다시 선정하는 경우 그 선정절차 및 선정되는 부지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