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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의 지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의 지원)

위원회는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계획을 수립한 자 및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이하 "지원방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원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에 지원하는 총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2.지원금을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단위로 배분하는 금액(이하 "구역별 지원금"이라 한다)
3.연도별 재원 규모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원금은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 및 운영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구역별 지원금은 해당 구역의 면적, 인구 및 부지내저장시설로부터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 의견수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구역별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는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항제1호에 따른 주민직접지원사업은 구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한다.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민직접지원사업: 주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등 직접 지원하는 사업
2.주민복지사업: 편의증진시설 설치 및 주거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
3.소득증대사업: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주민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조합, 주민 생산물의 저장ㆍ판매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
4.육영사업: 장학기금 적립, 기숙사 제공 등의 사업
5.그 밖에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 개선, 안전 관리, 주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이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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