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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14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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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은 속기방법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국민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비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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