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관리사업자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원칙과 절차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민주성,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미래세대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이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라 한다)와 제38조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업자(이하 "관리사업자"라 한다)는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원자력 안전규제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관리사업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및 건설ㆍ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관리사업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및 건설ㆍ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④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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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제5조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관리사업자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설치제7조 · 위원회의 소관 사무제8조 · 위원회의 구성제9조 · 위원장제10조 ·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