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관리사업자의 책무)
①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이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라 한다)와 제38조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업자(이하 "관리사업자"라 한다)는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원자력 안전규제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관리사업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및 건설ㆍ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관리사업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및 건설ㆍ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④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