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지하연구시설의 건설 등)
①위원회는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을 건설하여야 하며, 처분시설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연구 및 관련된 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관리시설의 부지가 선정된 때에는 처분시설을 설계ㆍ건설하기 전에 처분시설 부지 내 지하연구시설을 건설하고 제1항에 따른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처분시설의 안전성과 관련된 요소의 성능을 연구ㆍ실증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연구시설의 건설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