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부지적합성 심층조사)
①위원회는 제21조제6항에 따라 실시한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결과를 평가하여 부지적합성 심층조사(세부적인 입지환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본조사 결과를 기초로 지표ㆍ심부 지질을 상세하게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의 대상이 되는 부지(이하 "심층조사 대상부지"라 한다)를 도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도출된 심층조사 대상부지에 대하여 부지적합성 심층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부지적합성 심층조사가 종료된 경우 그 실시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