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부지적합성 심층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원칙과 절차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민주성,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미래세대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21조제6항에 따라 실시한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결과를 평가하여 부지적합성 심층조사(세부적인 입지환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본조사 결과를 기초로 지표ㆍ심부 지질을 상세하게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의 대상이 되는 부지(이하 "심층조사 대상부지"라 한다)를 도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도출된 심층조사 대상부지에 대하여 부지적합성 심층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부지적합성 심층조사가 종료된 경우 그 실시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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