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 2026-03-17 · 시행일 2026-09-18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44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6-03-17 · 시행 2026-09-18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여 국가ㆍ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제11조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제12조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의 변경 및 해제제13조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시책제14조 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의 조성ㆍ운영 지원제15조 반도체클러스터 입주 기업ㆍ기관 등 지원제16조 반도체산업 기술개발사업 등의 추진제17조 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제18조 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한 산업기반시설의 설치ㆍ확충제19조 반도체 위탁생산 산업 등에 대한 지원제2조 정의제20조 고용에 대한 재정지원 등제21조 병역지정업체 선정 등제22조 반도체산업 기술 수출 승인 및 신고 등의 지원제23조 규제 개선의 신청 등제24조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제25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제2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제27조 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제28조 입지에 관한 특례제29조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 촉진에 관한 특례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제30조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에 관한 특례제31조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제32조 반도체산업 인력의 양성 및 확보제33조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제34조 반도체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제35조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ㆍ관리제36조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