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여 국가ㆍ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반도체산업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해외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 우수인력에 관한 정보의 활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산업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 국제행사 참가 등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④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기준ㆍ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⑤정부는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및 제5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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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제26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제27조 · 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제28조 · 입지에 관한 특례제29조 ·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 촉진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30조 ·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제32조 · 반도체산업 인력의 양성 및 확보제33조 ·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제34조 · 반도체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제35조 ·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ㆍ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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