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여 국가ㆍ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력망ㆍ용수망ㆍ도로망 등 산업기반시설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3.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규제 일원화 및 인ㆍ허가 의제 확대 등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4.반도체의 설계, 제조 및 공급 등을 위한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차 간소화,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특례 제공 및 고충 처리에 관한 사항
6.반도체클러스터의 조성ㆍ운영ㆍ지정ㆍ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반도체클러스터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인ㆍ허가 등의 의제 및 신속처리 특례에 관한 사항
8.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인ㆍ허가 등의 의제 및 신속처리 특례에 관한 사항
9.반도체클러스터 입주 기업ㆍ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10.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반도체산업 지원 특례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하여 재정ㆍ행정 지원 등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업계ㆍ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된다.
④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정책과 관련한 특정한 현안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다음 각 호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반도체산업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2.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위원회
⑤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을 미리 검토ㆍ조정 및 협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위원회에 반도체산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차관이 된다.
⑥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사업자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전문위원회, 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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