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병역지정업체 선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여 국가ㆍ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병역지정업체 선정 등)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반도체산업 관련 「병역법」 제36조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등의 종사자에 대하여 같은 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등의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